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컨 비자는 뭔가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컨비자에 대한 궁금증!!!
호주로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사람은 많지만,
세컨비자까지 신청하시는 분은 그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비해 조건도 더 붙고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이라면, 세컨 비자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 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세컨비자를 신청하게 될때를 대비하면 좋겠죠? ^^
먼저 일반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 또는 다른 외국, 및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주내에서 비자를 신청했을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세컨 비자가 승인이 나기 전에 호주를 벗어나면 신청한 세컨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세컨비자도 만 30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다녀온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첫번째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3개월간 호주의 농장에서 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한 농장에서만 3개월 일할 필요는 없고, 여러곳을 다니더라도
일한 날짜가 합해서 꼭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3개월은 날짜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하셔야 하고 9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볼런티어나 우프 등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대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mployer References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일 한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1263 Working Holiday : Employment Verification Form이 필요합니다.
이 폼은 농장일을 마칠 때 마다 농장주에게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
하지만 이 폼을 못받았다고 해도 다른 서류들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Payslip, Group Certificates, Tax Return, Employer References 중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
아무 농장에서 3개월간 일을 했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구요,
국가가 지정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지정 농장은 호주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농장은 상관이 있지만 일의 종류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한 농장일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 Picking fruit, Nuts and other crops, Pruning and trimming vines and trees.
General maintenance crop work
and other work associated with packing or processing the harvest.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와 같은 $365 입니다.
가끔 호주에서 바로 세컨비자 신청을 해서 2년 연속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도 항공권으로 끊어도 되냐고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
아주 드물게 돌아가는 항공요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첫번째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은지 일년이 넘었으면
반드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구요, (검사와 비용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와 같습니다.)
일년이 안되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요구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유니버스를 방문해 주세요~!! ^^
유니버스 에듀케이션 : www.unib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