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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 허가기간만료 12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조기유학생 중 징병검사 대상자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출원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병 검사 기일 5일 전까지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여행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 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써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써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