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a's World

 

 

 

젊은 패기를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일과 어학연수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워킹홀리데이국가는 만 18~ 만30세 이하의 남,녀에게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하여 현지 언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3년 기준 15개의 워킹홀리데이국가 및 지역과 협정을,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국가 가능한 곳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아일래드,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도록 체결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협정 추가 체결뿐 아니라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 기존 협정 체결국들과의 쿼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국가에 가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해당 워킹홀리데이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는 워킹홀리데이국가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워킹홀리데이 국가별로 비자발급 조건과 구비서류, 신청기관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

 

 

 

 

공통적인 워킹홀리데이국가 비자의 특징은

국가별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워킹홀리데이국가로 입국하셔야합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1년동안 체류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각국의 주한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이민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워킹호리데이 비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별 워킹홀리데이국가 비자의 특징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나,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최대 6개월로 제함,

호주 및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영국은 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상반기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추가모집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국가 선호도를 살펴보면 호주가 약 7~80%를 차지하며 1위,

2위는 일본

3위는 캐나다

4위는 독일 등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국가중 호주가 1위를 한 점에는 비자신청이 365일 가능하며, 호주이민성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된것 같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국가의 경우 어학연수는 최대 4개월까지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연4회, 10000명을 뽑고 있으며 어학연수는 12개월동안 가능합니다.

3위의 캐나다의 경우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4000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ㅠ_ㅠ 최대 6개월가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구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경우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떠날 수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등의 경우에도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꼭 가입하고 가셔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1년을 생각하고 가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질병/상해가 일어날 지 모르며,

외국에서의 의료비용은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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